김만배, 권순일 8차례 만남..이재명 판결에 영향 미쳤나

2021. 10. 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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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사사건 대법원 심리 기간에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2부가 심리하던 사건을 지난해 6월15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는데, 그 이튿날 김씨가 대법원에서 1시간 머무르며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기록도 있다.

우선 애초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배당한 재판부가 권 전 대법관이 속해 있던 재판부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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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아
權, 전원합의체에 회부 권한 없어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사사건 대법원 심리 기간에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과 국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소유주이자 전직 경제지 기자인 김만배 씨는 2019년 7월16일 부터 지난해 8월2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대법원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 8번은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방문지를 기재했고, 나머지 한 번은 ‘대법관실’이라고 적었다.

언론사의 법조팀장을 비롯한 기자들이 대법관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한 시기에 특정 대법관을 8차례 찾아가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 만남이 더욱 눈에 띄는 이유는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1500만원 정도의 월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 사건을 두고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2부가 심리하던 사건을 지난해 6월15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는데, 그 이튿날 김씨가 대법원에서 1시간 머무르며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기록도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것과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애초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배당한 재판부가 권 전 대법관이 속해 있던 재판부가 아니었다. 이 지사 사건은 2019년 9월 6일 수원고법의 항소심 선고 후 같은 달 19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2부에 배당됐는데 이 재판부에는 당시 박상옥, 조재연,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이 있었고, 노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권 전 대법관으로선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권한은 물론, 사건을 심리할 수도 없었던 셈이다.

일각에선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을 권 전 대법관이 주도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특성상 법 논리나 의견을 주도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긴 어렵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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