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유죄 판결받은 50대, 집행유예 중 목검으로 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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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이던 50대가 목검으로 아내를 때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고상교)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65㎝ 길이의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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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이던 50대가 목검으로 아내를 때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고상교)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65㎝ 길이의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해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10일 0시 20분쯤 전주시의 한 주점에서 아내를 종업원으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업주 C씨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심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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