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내년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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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남구지역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분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기간은 1년으로, 이번에 배정받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을 원하는 주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남구 삼산로 352번길 9)을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http://park.ulsannamgu.go.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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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남구지역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분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기간은 1년으로, 이번에 배정받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을 원하는 주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남구 삼산로 352번길 9)을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http://park.ulsannamgu.go.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정기분 신청은 1세대 1차량만 배정 가능하며, 운영규칙에 따라 중증 장애인, 상위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 배정한다.
그 외에는 장애 정도, 주거연수, 65세 이상, 주차장과 주거지간 거리, 요일제 참여 여부 등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자에게 배정한다.
신청시 희망 구획을 3곳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중 최고 득점을 받은 1구획만 배정받을 수 있다.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으므로 체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배정 결과는 12월 14일 오후 2시 이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한다.
주차요금은 1개월 기준 1만원으로 12월 2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미납시 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기분 배정 이후 잔여 구획에 한해 12월 28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수시분을 배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남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052-226-0952~4)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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