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 신변보호 위해 공익신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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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조성은 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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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조성은 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주소 노출과 SNS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조씨가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관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일정기간 경찰의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라며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호조치 여부,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조씨처럼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힌 경우에도 스스로 공개하기 이전에 동의 없이 신분을 알리는 것은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조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후 같은 달 24일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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