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괄호 하나에 지하철 9호선 노사합의 무산.. 파업 수순 밟나

이학준 기자 2021. 10.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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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직원들의 처우·복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사간 단체협약이 괄호 하나 때문에 무산됐다.

사측이 단체협약 당사자로 기재된 '서울교통공사(9호선 운영부문)'를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사측이 단체협약 당사자를 '서울교통공사(9호선 운영부문)'에서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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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합의했지만 협약 당사자 '괄호' 문제로 무산
임단협 앞두고도 잡음 발생할 듯.. "파업도 고려"

서울 지하철 9호선 직원들의 처우·복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사간 단체협약이 괄호 하나 때문에 무산됐다. 사측이 단체협약 당사자로 기재된 ‘서울교통공사(9호선 운영부문)’를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노조는 필요에 따라 파업도 고려 중이다.

1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은 지난달 29일 지하철 9호선 직원들 처우·복지 개선 등을 위한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현대로템이 납품한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모습

단체협약이 무산된 이유는 괄호 하나였다. 사측이 단체협약 당사자를 ‘서울교통공사(9호선 운영부문)’에서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괄호를 없애면 협약 당사자를 서울교통공사에서 9호선 운영부문으로 축소해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이고, 노사협의는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 운영 부문에 위임한 것인데 괄호를 없애면 협약 당사자가 축소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당초 지하철 9호선 노사는 지난달 29일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휴가를 1일 부여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사측이 이같은 주장을 하면서 합의가 깨졌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사측은 신의성실원칙을 깨고 합의안을 대변 휴지마냥 버렸다”며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합의를 번복하는 사측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3차 쟁의조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원안을 수정한 단협서를 체결할 수 없다”며 “사측은 반드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는 이번 단체협약과는 별개로 임금 단체협약을 앞두고 있어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조는 필요 시 파업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권이 발생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노사협의는 2018년 11월 서울 메트로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가 서울교통공사로 직영이 된 이후 기존 직원들의 처우·복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노사는 지난달 27일 130개 조항 등으로 이뤄진 단체협약서와 부속합의서에 잠정 합의했으나 다음날 사측이 일부 조항을 빼자고 요구하며 한 차례 미뤄졌다. 이에 노조는 사측 의견을 받아들였고, 6개 조항을 제외한 124개 조항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단체협약 당사자 문제를 두고 결국 무산됐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9호선 운영부문은 단순한 자회사 관계가 아니라 ‘회사 내 회사’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 당사자는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9호선 운영부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9호선 2·3단계는 공사가 운영한다”면서도 “9호선 운영부문은 ‘회사 내 회사’라고 해서 조직구조가 따로 있다. 조직개편이나 취업규칙 등 체계가 따로 있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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