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무증상도 재택치료 가능..입원기간은 7일로 단축

정성원 2021. 10.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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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의료체계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병상 운영 효율화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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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증상 발현 7일 후 퇴원·퇴소…이후 3일간 자가격리
환자 분류 시 백신 접종 완료·70세 이상 중점 검토

[서울=뉴시스] 코로나19 음압 중환자 치료 병상.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의료체계 정비에 나선다.

확진자 입원 기간은 종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환자를 분류할 때엔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대응체계 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위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미접종자와 감염 취약층에게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중환자와 사망자를 관리하는 방역 전략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병상 운영 효율화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비한 것이다.

우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는 증상 발생일부터 7일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다. 퇴원·퇴소한 후 3일간은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한 후 PCR 검사 없이 격리해제된다.

확진자의 자가격리는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하는 확진자는 본인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한다.

그간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 등 두 가지였다. 임상 기준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한 후 임상적 증상이 없다면 별도 PCR 검사 없이도 퇴소가 가능하다. 검사 기준을 적용하면 24시간 간격으로 2회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 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 등을 살피는 방향으로 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분류체계 개선은 백신 접종으로 중증화율이 감소하고,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왔다. 현행 분류체계는 나이 60세 이상, 의식 저하, 자가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 여건 등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입원 치료가 필요 없고, 생활 공간이 독립돼 타인에게 감염 전파 우려가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라면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당초 위·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고 돌봄이 필요한 소아·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소아·청소년이 있는 성인 확진자를 대상으로 했던 재택치료 범위를 경증·무증상 환자로 확대한 것이다.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의 30% 수준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를 추가 지급한다. 그 외에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지급한다.

재택치료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기존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 폐기물을 이중 밀봉하고 소독한 뒤 재택치료 종료 3일 후에 배출하면 된다.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과 격리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전담조직 인원은 행정인력으로 구성해 보건소 부담을 줄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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