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존 버팀목 돼야 할 '사업조정제도' 제역할 못해"

박영래 기자 2021. 10. 1.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기업 시장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퇴출과 대량실업 발생 등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생존의 버팀목이 돼야 할 사업조정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1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5년간 사업조정 신청건수 총 186건 중 대형마트, SSM, 기타업종의 조정권고는 단 10건(5.4%)에 그친 반면 자율조정이 141건(75.8%)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감브리핑]대형마트·SSM 등 조정권고 5% 그쳐
신정훈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역할 필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대기업 시장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퇴출과 대량실업 발생 등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생존의 버팀목이 돼야 할 사업조정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1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5년간 사업조정 신청건수 총 186건 중 대형마트, SSM, 기타업종의 조정권고는 단 10건(5.4%)에 그친 반면 자율조정이 141건(75.8%)으로 나타났다.

자율조정 및 조정권고 등 사업조정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는 대기업 SSM의 경우 같은 기간 신청된 123건 중 조정권고는 단 7건(5.7%)에 불과한 반면, 자율조정은 88건(71.5%)건에 달했다.

또한 같은 기간 대형마트에 대해선 총 7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됐으며, 자율조정이 4건(57.1%), 조정권고는 단 1건(14.3%)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출범한 자율사업조정협의회의 역할도 미미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자율사업조정협의회 위원을 구성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자율조정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이 애초에 갈등상황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정부에 조정을 신청했겠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사업조정 제도가 대기업 영업 확대를 되레 인정해주는 경로로 활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세한 자본력 앞에 중소기업이 오랜 세월 피땀으로 일궈온 삶의 터전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권고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r200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