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17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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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건설현장 집단감염 발생 증가에 따라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서울지역 모든 건설현장의 사무직, 일용직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로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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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건설현장 집단감염 발생 증가에 따라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서울지역 모든 건설현장의 사무직, 일용직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로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경기도권을 오가며 일하는 건설노동자 특성을 감안해 경기도와 협력해 부천, 안양, 군포, 광명 등의 지역에서도 선제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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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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