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민 1명 당 15만 원 보편지급..종교시설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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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민생안정 대책으로 이천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시민 1인당 15만 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한다.
또 정부와 이천시 1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100만 원씩 별도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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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5만 원, 종교시설·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100만 원
1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12월부터는 방문접수 예정
엄태준 이천시장은 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시민 1인당 15만 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한다. 4인 가구의 경우 60만 원을 받는다.
또 정부와 이천시 1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100만 원씩 별도지급하기로 했다.
총 예산은 355억 원 규모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9월 30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되며, 2022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도록 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0월 중 추경예산 편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12월중에는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엄 시장은 "방역과 민생,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다"며 "방역과 의료지원 만큼이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골목경제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민생방역'이자 '민생백신'이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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