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결혼식·돌잔치 등 접종완료자 중심 완화

이진경 2021. 10. 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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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다.

돌잔치는 3단계에서 16명,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에서 가능했는데, 접종완료자로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4단계 지역에서 점심시간 돌잔치를 한다면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45명을 더 초대할 수 있다.

중대본은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인원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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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접종완료자 50명 포함 최대 99명.. 돌잔치, 최대 49명 허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세를 보여서다. 다만 결혼식, 돌잔치 등은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 인원을 대폭 늘렸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연휴도 있어 방역 상황이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결혼식의 경우 현재 3~4단계에서는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최대 49명,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음식 제공 시 참석 인원을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즉 기존 49명에 접종완료자 50명이 추가되는 것이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기존 99명에 완료자 100명까지 최대 199명이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는 3단계에서 16명,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에서 가능했는데, 접종완료자로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4단계 지역에서 점심시간 돌잔치를 한다면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45명을 더 초대할 수 있다.

실외 스포츠 영업 시설은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대본은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인원이 허용된다. 야구는 27명, 풋살 15명 등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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