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정부광고 언론사 불법직거래 1~5월만 58건"

이수지 2021. 10. 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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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후 3년간 법을 위반해 정부광고를 직거래한 사례가 58건 확인됐다.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올해부터 시작한 '정부광고법 준수여부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1월에서 5월까지만 해당될 뿐 아니라 모니터링 대상도 신문매체 74개에 불과했다.

결국 2018년 6월에 제정된 정부광고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법 위반행위에 대해 깜깜이였고, 그나마 3년차에 접어들어 신문 매체 일부의 위반만 확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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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전시 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홍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후 3년간 법을 위반해 정부광고를 직거래한 사례가 58건 확인됐다.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올해부터 시작한 '정부광고법 준수여부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1월에서 5월까지만 해당될 뿐 아니라 모니터링 대상도 신문매체 74개에 불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전체적인 불법 규모는 짐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재단의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올해 1월 15건, 2월 4건, 3월 7건, 4월 8건, 5월 24건 등 정부광고 직거래 사례 58건을 확인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조선일보 등 중앙지 12개, 한국경제 등 경제지 13개, 영자지 3개, 지역지 46개 등 신문매체 74개다.

언론재단은 방송의 경우는 지상파 4개사와 종편 4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광고내역을 집계한 뒤 현재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옥외광고에 대해서는 공항과 지하철역 등 주요 부착형 옥외매체를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2018년 6월에 제정된 정부광고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법 위반행위에 대해 깜깜이였고, 그나마 3년차에 접어들어 신문 매체 일부의 위반만 확인한 상황이다.

또한 법 시행 3년이 되도록 시정조치는 1건도 없었다.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직거래 58건에 대해서도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 기관 여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법 위반 사례로 확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부광고를 문체부에 요청한 뒤 게재하도록 하는 등 직거래를 금지한 것은 광고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고와 기사를 맞바꾸는 등 뒷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체부는 현재 언론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일부 매체에 대한 샘플링 수준의 모니터링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위반 시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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