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비트코인 등 가상재화 관련 법적 표준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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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가 암호화폐 등 가상재화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가상재화에 대한 법적 표준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으로 선도적으로 개발해 동북아지역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한국법의 확장체제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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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대학교가 암호화폐 등 가상재화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연구책임자 송문호)는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 가상재화와 관련한 법률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암호화폐 등 가상재화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가상재화와 관련된 법적 갈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상재화와 관련된 표준화된 법률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연구소는 기존의 법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북아 지역에 한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국 법학을 수출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표준화된 법적 기준은 가상재화에 대한 형사법, 공법, 사법, 경제법, 국제법 각 법 영역의 연구결과가 바탕이 된다. 또 법 규범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국내외 동향, 각 법 영역의 특성도 반영할 방침이다.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가상재화에 대한 법적 표준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으로 선도적으로 개발해 동북아지역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한국법의 확장체제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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