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 맞춰 재택치료 활성화"

서병립 2021. 10. 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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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 전환에 맞춰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일) 현 방역 대응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고, 11월 방역전략 개편에 맞추어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병상을 효율화 하는 등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병상운영 효율화와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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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 전환에 맞춰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일) 현 방역 대응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고, 11월 방역전략 개편에 맞추어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병상을 효율화 하는 등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병상운영 효율화와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위드코로나 전환 시 중증환자 급증을 대비해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상운영 효율화를 위해 그동안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간 경과를 지켜보도록 했지만 변경안에서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이나 입소 후 퇴원, 퇴소하고,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환자 분류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층, 의식저하, 입원요인, 자가치료 대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여건에 따라 분류하던 것을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나이 70세 이상, 재택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입원요인도 전보다 상세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재택치료도 확진자 급증과 백신 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해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까지 적용을 확대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재택치료 대상을 그동안 소아 청소년과 보호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경증 무증상 확진자로 확대했습니다.

재택치료를 관리하던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호 수가도 적용합니다.

재택치료 시 발생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이중 밀봉해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재택 치료자 건강관리와 관리 총괄을 담당할 전담조직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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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립 기자 (re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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