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들, 코로나에도 업무추진비 12억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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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과도한 업무추진비가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던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접대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경조비 명목으로 12억3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공공기관과 같이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의무화하고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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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올 8월말까지 이사장 등 간부들
업무추진비·경조비 등 12억3600만원 써
새마을금고,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써도
소속·성명 등 기재하는 증빙서류 기준 없어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과도한 업무추진비가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던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접대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경조비 명목으로 12억3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에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들의 과도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업무추진비 7억4900만원과 경조비 5600만원 등 총 8억500만원을 집행했다. 이어 올들어 8월 말까지 업무추진비 4억600만원, 경조비 2500만원 총 4억3100만원을 사용했다.
공공기관은 기재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 금지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같은 제재 규정이 없다.
실제 3월 31일 제주지역의 음식점에서 100만원, 3월 26일 대전의 음식점에서 107만3000원을 사용하는 등 50만원 이상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오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공공기관과 같이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의무화하고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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