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희숙 父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권오은 기자 2021. 10. 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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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 의원의 부친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전 의원의 부친 윤모(85)씨를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윤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뒤 여권(與圈)을 중심으로 윤 전 의원의 연관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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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여기에 자신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숙 전 의원의 부친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전 의원의 부친 윤모(85)씨를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윤씨는 세종시 전의면의 1만871㎡(약 3300평)의 논을 산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현지 주민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씨가 2016년 3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으나, 서울 동대문구에서 살면서 벼농사는 현지 주민에게 맡겼다며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뒤 여권(與圈)을 중심으로 윤 전 의원의 연관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이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했던 경력 등을 근거로 부친의 부동산 매입에 관여했을 것이란 취지였다.

윤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공직자의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 전 의원의 사직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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