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천절 연휴 집회금지..위반 시 처벌"

고현실 2021. 10. 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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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개천절 연휴 기간(2∼4일) 집회 신고를 한 28개 단체 전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집회신고 건수는 총 155건이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집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금지된 집회와 행사 등을 주최하거나 집회에 참여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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