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곳 거래대금 95% ↓..중소형거래소 줄폐업하나 [헤럴드 뷰-가상자산 재편..빛과 그림자]

2021. 10. 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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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한 코인마켓사업자 25곳의 거래대금이 평균 9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줄 폐업하고 4개 업체의 독과점 체제로 급격히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없고 비트코인이나 테더(USDT) 등을 기반으로한 코인마켓만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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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요건 충족 못해 영업 중단 30여곳
거래대금 고팍스 98.7%·플라이빗 99% ↓
주수입원 매매수수료 3.5억→500만원 급감
'빅4 업체' 중심 독과점 체제 재편 우려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한 코인마켓사업자 25곳의 거래대금이 평균 9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줄 폐업하고 4개 업체의 독과점 체제로 급격히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과 계약을 맺고 법인 명의 실명계좌를 확보한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과 실명계좌는 없지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가상자산 간 거래가 가능한 25곳,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30여곳 등으로 나뉜 상태다.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없고 비트코인이나 테더(USDT) 등을 기반으로한 코인마켓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곧바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4대 거래소 제외 나머지 거래소들의 거래대금은 평균 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막판까지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인증을 두고 협상하다 결렬이 된 고팍스의 경우 지난 24일 하루 거래대금이 5075만달러(약 600억원)였으나 특금법 시행 이후부터 평균 거래대금이 200만 달러(약 24억원)로 거래대금이 급감했다. 고팍스의 경우 이달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달 3일 1억5500만달러가 거래됐는데 이와 비교하면 약 98.7%가 감소한 셈이다.

다른 중소형 거래소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 5월 일일 거래대금이 100억 달러(11조8000억원)로 업비트, 빗썸에 이은 업계 3위 규모를 유지했던 코인빗의 경우 현재 일일 평균 거래대금이 수억원에 불과하다. 특금법 시행전 일일 거래대금이 9714만 달러였던 플라이빗은 최근 3일 평균 거래대금이 약 500만 달러로 감소했다. 9월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던 날과 비교하면 거래대금은 약 99% 가 감소했다.

투자자들은 가격변동과 환전 우려로 이들 거래소를 떠나고 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환전이 어렵다. 특히 테더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달러화나 원화로 교환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로 보유한 테더를 옮긴 뒤, 이를 비트코인이나 리플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에 국내 거래소로 다시 가지고 와서 원화로 바꿔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를 내야한다.

이에 중소 거래소들의 연쇄 폐업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주수입원인 매매 수수료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일반 고객들에게 통상 거래대금의 0.1~0.2%를 수수료로 받는다. 고팍스 거래소의 경우 일반 수수료 0.2%를 기준으로할 때, 수수료 수입이 지난달 거래대금이 최대였던 날 3억5000만원에서 지난달 30일 약 500만원으로 대폭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재 기자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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