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카페서 숨진 6세.."안전요원 없어" vs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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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물놀이 카페 수영장에서 6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9월12일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며 "배수구에 팔이 겨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예쁘기만 한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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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우리가 구조, 구급조치 다 해"
9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9월12일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며 "배수구에 팔이 겨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예쁘기만 한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당시 우여곡절 끝에 구급차 도착 직전에 아이를 물밖에 꺼냈으나, 물속에서부터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 요원은커녕 아이가 물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자 직원 둘이 아이의 가슴을 압박하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 실랑이를 벌였고 입으로 산소 공급을 하지 않는 등 그 누구도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며 "그러나 수영장 측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감시 CCTV와 이를 볼 수 있는 스크린도 없어서 실내의 부모들이 창을 통해 맨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사고에 빠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카페의 책임 소재를 물었다.
끝으로 A씨는 "아이 잃은 부모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도 수영장 카페 측은 버젓이 영업하고 본인들 허점 가리기에 여념이 없다.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B씨는 "저희 카페의 수영장은 법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움 요청에 달려가 보니 이미 아이는 의식 없이 물을 많이 먹은 상태였다. 그래서 저와 다른 직원이 교대로 잠수해 아이를 꺼내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입으로 산소를 불어 넣지 않았다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 아이가 물을 많이 먹어 배가 산처럼 불어있었고, 심폐소생술 시 물과 함께 아이가 먹었던 음식이 토사물로 올라오고 있었다"면서 "인공호흡 시 토사물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갈뿐더러 기도가 막히거나 폐로 넘어가서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영장에 붙은 안전 수칙을 언급하며 "영유아와 노약자는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으며, 안전요원은 부모님이라고도 쓰여 있다"면서 "수영장 한 곳에 아이들만 몰아놓고 다른 수영장 방갈로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계시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B씨는 "저희가 구조도, 구급 조치도 다 했는데 우리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것처럼 주장하셔서 많이 괴롭다"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두 입장 다 이해가 가서 누구의 입장이 옳다고 할 수 없을 듯", "물놀이 카페면 안전 수칙도 확실하게 정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 "안전요원 없으면 부모가 더 세심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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