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접종완료자 포함 땐 결혼식 참석자 199명까지 가능

노도현 기자 2021. 10. 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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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된 ‘코로나 방역 피해 예비부부,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행사에서 한국신혼부부연합회 관계자들과 공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는 4일부터 접종완료자 100명을 포함하면 결혼식 참석 인원이 최대 199명까지 늘어난다. 접종완료자만 추가하는 경우에 한해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여할 수 있고, 4단계 지역의 실외 스포츠시설에서도 경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10월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접종완료자 수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최대 6명, 3단계 지역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제한도 유지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매장 영업시간도 기존처럼 밤 10시까지다. 비수도권의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생업시설 운영이 어려운 수칙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한다. 접종완료자란 코로나19 백신 권장횟수 접종을 모두 마친 뒤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한다. 현재 결혼식은 거리 두기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49명에 접종완료자 50명을 추가하면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허용한다.

신랑·신부, 혼주,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은 사적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동선이 분리된 경우에 한해 답례품만 받아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돌잔치는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이전까지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범위 내에서 열 수 있었다. 3단계에서는 기존 허용인원 16명에 접종완료자 33명을 추가하면 최대 49명이 참여할 수 있다. 4단계의 경우 저녁 6시 이전 사적모임 가능 인원 4명(6시 이후 2명)에 접종완료자 45명(6시 이후 47명)을 추가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4단계 지역의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다. 이제는 접종완료자로만 경기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을 허용한다. 최소 인원은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다. 최소 18명이 필요한 야구의 경우 최대 27명, 최소 10명이 참여하는 풋살은 최대 15명이 참여할 수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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