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 압수수색 방해' 김웅 의원 등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했다며 국민의힘 측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갔다.
이에 사세행은 김 의원 등을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 측이 "이번 압수수색이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했다며 국민의힘 측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보좌진, 김기현 원내대표, 전주현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저지에 막혀 대치 끝에 철수했다. 압수수색 재집행은 사흘 뒤인 13일 이뤄졌다.
이에 사세행은 김 의원 등을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의원 등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중단시키고 방해했다"며 "심각한 법질서 파괴 범죄인 특수공무방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 측이 "이번 압수수색이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