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기소.."이혼 문제 다투다 끔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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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이동균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장모(49)씨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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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이동균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장모(49)씨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그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집에 보관하고 있던 장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올해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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