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무주택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강대한 기자 2021. 10.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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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1일부터 22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정으로 세대원 모두 거제시에 주소가 등재돼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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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00만원, 자녀있는 가정 최대 150만원
거제시청 전경. © News1

(거제=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거제시가 1일부터 22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정으로 세대원 모두 거제시에 주소가 등재돼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이다.

또 가구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금융권 대출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 지원되고, 유(有)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이미 1회 지원받은 세대 및 기초생활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이력, 저소득, 자녀 수, 거제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에 이미 신청을 받아 56세대에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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