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카드깡 집중 단속.. 올 상반기 전국에서 1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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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이 근절되지 않자, 경기도가 20일 까지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섰다.
1일 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유통량이 늘자,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불법 환전이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이날 현재 올들어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지역화폐 부정유통 건 수는 8건, 전국적으로는 112건에 달한다.
한편 경남도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이 적발돼 올 상반기에만 11곳의 가맹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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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이 근절되지 않자, 경기도가 20일 까지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섰다.
1일 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유통량이 늘자,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불법 환전이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이날 현재 올들어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지역화폐 부정유통 건 수는 8건, 전국적으로는 112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우선 재난기본소득을 재판매·대여 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일명 ‘깡’), 마트·음식점 등의 편법가맹 의심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또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한편 경남도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이 적발돼 올 상반기에만 11곳의 가맹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 가맹점주는 가족·지인 등 12명으로부터 3400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 할인받아 상품권을 산 것을 고려하면 부당 이득은 340만 원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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