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 시행 10년간 공익신고 1,376만건 접수, 금전 처분 1조 6,300억원 부과"

2021. 10. 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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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포상금, 구조금 등 총 104억 5,000만원 지급 -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해 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주요 성과 발표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총 1,376만여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1,285만여 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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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 시행 10년간 공익신고 1,376만건

접수, 금전 처분 1조 6,300억원 부과”

- 보상·포상금, 구조금 등 총 104억 5,000만원 지급

-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해 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주요 성과 발표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총 1,376만여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1,285만여 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공익신고 중 849만 건(66%)에서 혐의가 적발됐고 공익신고로 인한 금전처분 부과금액은 약 1조 6,3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신고자 등에게 총 10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보상·포상금, 구조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7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471개로 확대되었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 등 신고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국민권익위윈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10주년을 맞이해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자 2011년 9월 30일에 처음 시행됐다.

 

국민권익위는 10년간 총 7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 장치를 강화해 왔다. 우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법률을 제정 당시 180개에서 471개까지 대폭 확대했다.

* 대상법률: (’11)180개 → (’16)279개 → (’18)284개 → (’20)467개 → (’21)471개

 

또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위 반 행 위

제정 당시

개정 후(’18.5.)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 전 신고내용 공개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2년 / 2천만원

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

1년 / 1천만원

2년 / 2천만원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 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처분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이행강제금 : 이행 시까지 연 2회, 회당 3,000만 원까지 반복 부과

 

□ 이처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제도의 인지도를 높인데 힘입어 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신고자 원상회복 요구,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요구·고발조치, 신변보호조치, 책임감면 요구 등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왔다.

 

제도 초반 5년간(’11~‘15) 보호 인용사건이 20건에 불과했는데 이후 5년간(’16~‘20) 6배 증가한 123건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결정을 했다.

 

이와 함께 국고 수입 회복이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 10년간(‘11~’20) 총 104억 5천만 원의 보상·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471개 법률로 확대해 왔지만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고, 그 밖에도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색출하도록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등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 여전히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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