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감금당했다" 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소송 최종 승소

강소영 2021. 10. 1.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3년간의 이혼 소송 끝에 승소하며 이혼을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왕진진이 지난 6월25일 제출한 낸시랭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 선고 관련 상고장은 기각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한윤종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3년간의 이혼 소송 끝에 승소하며 이혼을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왕진진이 지난 6월25일 제출한 낸시랭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 선고 관련 상고장은 기각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음을 알렸다. 그러나 결혼 생활 1년도 채 안 된 2018년 10월 낸시랭은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

지난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왕진진은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왕진진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낸시랭은 언론 매체에 이혼 이유로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협박 등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낸시랭의 집을 담보로 수억대 사채 빚을 얻었다며 “그 사람 혼자 때문에 제가 속은 게 아니다. 조직이 있는데 한 팀당 3~5명이었다”면서 계획된 결혼이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