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투자하면 매월 10% 수익" 지인 상대 억대 사기 벌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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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환율사업 수익금을 미끼로 지인들을 상대로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3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달러 환율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 수익금을 지불한다고 B씨 등을 속이고 실제 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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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달러 환율사업 수익금을 미끼로 지인들을 상대로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3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B씨(40대·여) 등 지인 여러명에게 접근해 16억4000만원을 모은 뒤 4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달러 환율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 수익금을 지불한다고 B씨 등을 속이고 실제 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금은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이 중 4억7000만원은 A씨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경찰은 B씨 등 총 10명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이후 A씨가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2명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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