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 대응 '긴급복지 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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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저소득 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시한 한시적 긴급복지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인천형 긴급복지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민우 복지국장은 "시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안전망인 '인천형 긴급복지'의 선정기준 완화기간을 12월말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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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저소득 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시한 한시적 긴급복지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인천형 긴급복지’를 오는 12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 졌지만 현행법·제도로는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제도에선 Δ기준중위소득 85% 이하 Δ재산기준 1억8800만원 이하 Δ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생계비(4인 가구 126만6900원), 의료비(1인당 300만원), 주거비(4인 가구 64만3200원)를 Δ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Δ재산기준 3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 것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인천형 긴급복지를 시행해 그동안 약 1800가구, 35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인천형 긴급복지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이민우 복지국장은 “시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안전망인 ‘인천형 긴급복지’의 선정기준 완화기간을 12월말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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