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 무단침입해 실시간 방송.. 조폭출신 BJ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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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실시간 방송을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이슬기 판사)은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BJ A(38)씨와 B(24)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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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다수 징계 처분
청송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실시간 방송을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이슬기 판사)은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BJ A(38)씨와 B(24)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쯤 청송교도소 입구의 외부초소 근무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며 교도소 내 2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후 이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20~30분 동안 교정시설 내·외부를 촬영하며 실시간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산지역 조폭 출신으로, 교도소 출입 구조에 익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송교도소는 오원춘, 신창원, 조두순 등이 한때 수감돼있던 곳으로, ‘감옥 중의 감옥’으로 불리는 곳이다.
이들은 범행 후 재차 청송교도소를 찾아 교정공무원 등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교정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무기계약직 방호원은 해임 징계절차 진행 중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해 근로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국가 중요시설인 경북북부교도소의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방송을 통해 공개한 경북북부교도소 내부의 모습이 재소자들의 도주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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