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과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김성훈 2021. 10. 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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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일 시·군과 함께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펼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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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1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친다. /경기도 북부청 제공

재난기본소득 불법 환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제공 없이 지역화폐 수수 행위 등 대상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는 1일 시·군과 함께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펼치는 것이다.

단속은 도와 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재판매 및 대여, 현금과 바꾸는 행위(일명 ‘깡’), 마트·음식점 등의 편법가맹 의심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들과 함께 운영시스템 모니터링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친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경기지역화폐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나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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