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확정..대법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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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일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낸시랭은 2018년 10월 왕진진에게 폭행과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이혼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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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일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왕씨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그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낸시랭은 2017년 12월 자신의 SNS를 통해 왕진진과 혼인신고한 사진을 게재하며 결혼 소식을 알렸다. 이미 왕진진을 둘러싼 논란은 컸지만 낸시랭은 "남편을 사랑한다"며 모두 떠안았다.
하지만 낸시랭은 2018년 10월 왕진진에게 폭행과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낸시랭은 2020년 개인전을 3개 열고 예능에도 출연하는 등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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