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확정..대법원서 승소

온다예 기자 2021. 10. 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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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씨가 남편 왕진진씨(본명 전준주)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이혼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 했다고 깜짝 발표한 낸시랭씨는 2019년 4월 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왕씨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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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왼쪽), 왕진진 © 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팝아티스트 낸시랭씨가 남편 왕진진씨(본명 전준주)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이혼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 했다고 깜짝 발표한 낸시랭씨는 2019년 4월 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이혼하라는 취지로 원고(낸시랭)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한 왕씨가 항소했으나 올해 6월 2심은 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왕씨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왕씨는 낸시랭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감금·폭행한 혐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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