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좋은 재판' 위한 사법행정·상고제도 개선이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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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사법행정 제도와 상고 제도 개선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에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법행정제도의 개선, 사실심의 충실화와 상고제도 개선 등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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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사법행정 제도와 상고 제도 개선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에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법행정제도의 개선, 사실심의 충실화와 상고제도 개선 등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사법행정 역시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한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사 전자소송 도입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등이 신장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법조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관 임용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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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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