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긴급복지제도 기준 완화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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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9월 말까지 적용했던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완화기준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완화기준이 연말까지 연장된 만큼 파주시도 신속하게 생계비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과 상실감을 조속히 극복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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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4인 365만원 이하...실거주 주거재산 2억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는 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9월 말까지 적용했던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완화기준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세부요건 보다 완화해 위기사유로 인정한다.
실거주 주거재산은 최대 8200만원까지 재산에서 차감해 재산기준을 1억1800만원에서 2억으로 상향하고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로 동일하다.
그러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기존 65%에서 150%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이 요건과 소득기준(4인 기준 365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면 월 126만원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실직, 휴·폐업, 질병, 급격한 소득감소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3232건, 27억1000만원의 긴급복지급여를 제공해 위기상황 해소에 기여했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완화기준이 연말까지 연장된 만큼 파주시도 신속하게 생계비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과 상실감을 조속히 극복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상담과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이나 파주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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