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차 인사위원회 개최.. '검사 10명' 추가 선발

김민정 기자 2021. 10. 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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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추가 선발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공수처는 인사위에서 2021년 하반기 공수처 검사 추가선발(부장검사 2명·평검사 8명)을 위한 면접결과 보고와 추천 대상자를 확정한다.

공수처는 지난 1차 검사 채용에서 처·차장을 제외한 정원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 중 13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11명)만 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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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인력난 겪는 공수처, 검사 정원 채우길"
10월 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구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추가 선발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공수처는 제5차 인사위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추석 명절 전 3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면접이 진행됐다”면서 “이 자리는 공수처 검사 지원자에 대한 면접 결과를 보고하고 공수처 검사로서 적임자를 추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 관점에서 공수처 검사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의견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검사 추천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검사 정원을 채우고, 더욱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인사위에서 2021년 하반기 공수처 검사 추가선발(부장검사 2명·평검사 8명)을 위한 면접결과 보고와 추천 대상자를 확정한다.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으로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보유 12년 이상, 평검사는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인사규칙에 따라 추천인원은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다.

인사위는 면접시험을 토대로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최종 합격자는 대통령 임명으로 결정된다. 공수처는 10월 중 검사 추가 임용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1차 검사 채용에서 처·차장을 제외한 정원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 중 13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11명)만 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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