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2년 생활임금 4.4%인상..1만460원 고시

안순혁 2021. 10. 1.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주시는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4% 인상한 1만46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30일 고시했다.

1일 시는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00원(14%)이 높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4% 인상한 1만 460원으로 결정해 지난 30일 고시했다./파주시 제공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 고려해 결정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는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4% 인상한 1만46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30일 고시했다.

1일 시는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00원(14%)이 높은 금액이다. 시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이승조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newswork@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