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부정유통 가맹점 등록취소"..제주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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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실시에 따라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1일부터 20일까지 벌인다.
주요 단속 사항은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환전 및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한 환전 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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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실시에 따라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1일부터 20일까지 벌인다.
도는 조사결과 의심사업자에 대해서는 구매자 유선조사와 가맹점 불시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환전 및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한 환전 대행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064-710-2526~7)로 하면 된다.
도는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엄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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