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은미 의원 "SPC 회사측 정기적 청소 CCTV 1년치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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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SPC그룹 (주)비알코리아 던킨 측의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 "유증기 제거를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했다는 사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CCTV 1년치 영상을 공개하라"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은 경기도 안양 소재 이 회사 도넛 공장의 식품위생 문제 영상을 제보받아 지난달 29일 방송에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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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SPC그룹 (주)비알코리아 던킨 측의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 "유증기 제거를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했다는 사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CCTV 1년치 영상을 공개하라"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은 경기도 안양 소재 이 회사 도넛 공장의 식품위생 문제 영상을 제보받아 지난달 29일 방송에 폭로했다. 비알코리아는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해당 영상이 조작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SPC그룹 비알코리아는 지난달 30일 "공장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2021년 7월 28일, 한 현장 직원이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펜(pen)'형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해당 직원은 설비 위에 묻어 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 시도하고, 반죽에 잘 떨어지도록 고무 주걱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SPC가 식약처가 적발한 위반사항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수사의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던킨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SPC그룹 차원에서 아무리 조작을 주장하더라도 식약처가 10월 29일과 30일 실시한 뒤 발표한 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장에 대해 위생지도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평가에 착수한 식약처는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공장의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의 타 제조시설까지 확대해 위생 지도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 식약처 측은 "위반사항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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