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내 몰래 초등생 딸 상습 성폭행 父, 2심서 '감형', 왜?

김휘란 에디터 2021. 10. 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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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41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여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딸을 추행하고 이듬해부터는 간음하는 등 약 3년간 성폭력을 반복해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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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41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3년보다 3년이 줄어든 형량입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여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딸을 추행하고 이듬해부터는 간음하는 등 약 3년간 성폭력을 반복해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특히 아내가 외출했을 때 등을 노려 범행하다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보호·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인 점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과 그 부모가 당심에서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진지하게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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