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의원 부친, 농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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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 국미의힘 의원 부친이 부동산 매입 관련 위법으로 경찰 입건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모씨(8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8월 윤 전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정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이 나오자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권에서는 윤 전 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세종시 소재) 근무 경력을 들어 부친 땅 매입과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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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약 3300평)를 사들인 뒤 영농계획서를 세종시에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 경작을 현지 주민에게 맡겼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일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윤 전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정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이 나오자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사직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권에서는 윤 전 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세종시 소재) 근무 경력을 들어 부친 땅 매입과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전 의원 부친 토지는 인근 양곡리에 준공된 미래 일반산업단지, 신방리에 조성 중인 복합 일반산업단지와 거리가 가까워 투자 기대수익이 높은 요지로 알려졌고, 실제로 시세도 크게 올랐다.
윤 전 의원은 부친 토지 매입 과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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