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취업 사기' 전직 지역주택조합장 구속

나현호 2021. 10. 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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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로 전직 지역주택조합장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광주 모 지역 주택 조합장으로 일하며 공사 수주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또 지인의 자녀 취업을 약속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경위가 수사를 맡아왔지만, 과거에 A 씨와의 갈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수사 부서가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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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로 전직 지역주택조합장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광주 모 지역 주택 조합장으로 일하며 공사 수주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또 지인의 자녀 취업을 약속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경위가 수사를 맡아왔지만, 과거에 A 씨와의 갈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수사 부서가 조정됐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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