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신고한 조성은씨는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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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대검찰청 간부가 국민의힘을 통해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뒤에서 사주했다는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내부검토를 거쳐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주소 노출과 에스앤에스(SNS)를 통합 협박 등 조씨의 신변상 위협이 우려돼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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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대검찰청 간부가 국민의힘을 통해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뒤에서 사주했다는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내부검토를 거쳐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주소 노출과 에스앤에스(SNS)를 통합 협박 등 조씨의 신변상 위협이 우려돼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씨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할 때 경찰관과 동행할 수 있다. 경찰이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받게 된다.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된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해당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뒤, 정치권·언론 관계자 등 가운데 위반자가 있다면 고발하게 된다.
권익위는 조씨의 경우처럼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다 해도, 그가 스스로 밝히기 이전에 동의없이 신분 등을 공개·보도한 것은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지난 9월13일 권익위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같은달 24일 권익위에 자신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신변보호 그리고 관련자들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등을 요청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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