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부모 상속집행자인 제가 유언대로 집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유언집행 부담스러운 경우, 신탁 통해 집행 가능
-유언신탁 계약, 본인이 직접 해야.. 대리 불가
-생전 증여, 증여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 우려
-신탁 통해 자유로운 자산운용 및 생전 생활비 문제 해결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 상속이나 죽음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던데요. 센터장님도 이런 문제를 살펴보러 일본에 자주 가셨다고요?
◆ 배정식: 네, 아무래도 코로나 전에는 일본에 전문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14% 넘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94년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거든요. 우리보다 22~23년 정도 빠른 거죠. 그러다보니까 고령자 분들이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상속분쟁, 노후관리 문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이 만나보고, 고령화 사회에서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될 이슈 가지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9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3형제의 첫째인 제게 늘 장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집안 장남에 대한 애착이 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유독 저를 아까셨죠. 집안의 장손이라며 늘 품에 품어주셨고, 커서도 저를 제일로 여기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쓰셨는데요. 당신 재산 중 가장 아끼는 건물을 제게 물려주고, 상속집행자도 저를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유언장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동생들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3분의 1로 나누어 형제가 공동 상속을 했죠. 어머니께선 지금도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만큼은 장손인 제게 주겠다고 유언장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집만큼은 꼭 제 이름으로 하라고 어머니가 신신당부 하시는데요. 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속 때문에 갈등이 생기진 않을지, 저는 또 자신이 없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신 분 같아요. 저라면 했을 텐데. (웃음)
◆ 배정식: 흔치 않은 경우긴 합니다.
◇ 양소영: 아버님이 유언을 했는데도 집행을 안 하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 배정식: 형제들끼리 협의분할을 하거나 법정상속대로 가겠죠. 그런데 아마 이 사연자 분은 그동안 본인이 받았던 사랑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차마 동생들에게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유언을 하더라도 집행자가 이대로 집행을 안 하니까 유언장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어머님이 안타까우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큰 아들에게 주고 싶다고 하시나봐요. 사연자는 자신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 배정식: 사연자는 법률적으로 사실 유언공증을 그대로 또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집행자를 본인이나 공증 사무소의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집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 양소영: 어머님이 유언을 그렇게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 배정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마음이 여리셔서 동생들에게 말을 못 하는 경우.
◇ 양소영: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
◆ 배정식: 그렇습니다. 제3자, 객관적인 제3자의 제도, 예를 들자면 신탁제도를 통해서 수탁 받은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상속집행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직접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어머님이 신탁을 하고 그 신탁회사가 대신 유언을 집행하면, 장남이 지금 고민하시는 이런 갈등.
◆ 배정식: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신탁은 어머니가 해야 되나요. 아들이 해야 되나요?
◆ 배정식: 이건 당연히 형식상으로는 계약이지만 내용은 유언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신탁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유언장이라는 것은 대리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오셔서 사후에 수익자를 아들로 정한다, 손자로 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직접 계약을 하셔야겠죠.
◇ 양소영: 유언은 대리할 수 없는 게 맞는데,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도 대리로 할 수 없군요.
◆ 배정식: 사실 여기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신탁은 본질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대리 부분도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논란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본질이 유언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 부분이 좀 있겠네요. 본인의 제대로 된 의사인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계약을 하시면 어머님이 이 재산과 관련해서 아무런 행위를 그 이후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 배정식: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머님께서 생전에 본인이 원하신다면 집을 팔아서 현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 양소영: 신탁을 하더라도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또 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자유롭게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쓰시고 현금화된 재산들은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쓰시고 또 남는 자금은 원래 정했던 아들에게 혹은 손주에게 주겠다고 정해놓으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 내용으로 어머님이 신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시군요.
◆ 배정식: 네, 마치 해외 미국 드라마 보면, 은행원이 와서 '당신의 할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그렇게 집행자로써 은행이 역할 할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님이 바로 증여를 해도 상관없는 거긴 하죠?
◆ 배정식: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장손에게 재산을 주는 방법은 증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장손이 집이 있다면 다주택자가 될 것이고, 당장 증여세와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증여로 인한 경우, 취득세가 굉장히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네요. 실제로 절세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상속세보다는 증여가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럴 경우에 노후에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모님이 있으시잖아요. 중요한 경우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요. 이럴 경우, 신탁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절세 때문에 증여를 하지만 노후에 대한 자금 관리·대비 문제가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꼭 절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본인의 노후, 재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도 신탁을 통해서 같이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저희가 증여를 해서 집을 줬는데 부모님이 생활비가 없으셔서 전세라도 내서 돈을 빼주면 나 그걸로 살겠다, 했는데 자녀가 거절했다고 증여를 취소할 수 있냐고 상담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처분 내용을 정해서 신탁을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겠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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