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좋은 재판' 위해 사법행정·상고제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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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사법행정제도와 상고제도의 개선은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사법행정 역시 '좋은 재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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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사법행정제도와 상고제도의 개선은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사법행정 역시 '좋은 재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 전자소송 도입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등이 신장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을 위한 법조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관 임용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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