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12월 10일까지 불법 마약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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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불법 마약류에 대해 오는 12월 1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외항선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5t 이상의 요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보령해경은 올해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통해 총 46건을 적발하고 1651주를 압수해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중 검거율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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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불법 마약류에 대해 오는 12월 1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마약류 집중 단속 결과 675건을 적발하고 567명을 검거했다. 또 코카인 약 100㎏과 필로폰 145g 등을 압수했다.
해경은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외항선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5t 이상의 요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국·내외 마약류 단속기관과 협업, 사전 첩보 공유를 통해 관내 출입항 외항선 등 선박 이용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특별단속반을 꾸려 입체적 단속도 진행한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마약 밀반입, 판매 및 유통 범죄 근절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마약류 단속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올해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통해 총 46건을 적발하고 1651주를 압수해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중 검거율 1위를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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