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3년만 이혼 확정..대법원 최종 승소

현혜선 기자 2021. 10. 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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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과의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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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과의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왕진진을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9년 2월까지 왕진진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2019년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진진은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왕진진의 항소를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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