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들 코로나19 확산에도 업무추진비는 펑펑

김경은 2021. 10. 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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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던 지난해부터 금년 8월말까지 접대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경조비 명목으로 12억3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업무추진비 7억4900만원과 경조비 5600만원 총 8억500만원을, 올해 8월말까지 업무추진비 4억600만원 경조비 2500만원 총 4억3100만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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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 8월말까지 업무추진비, 경조비 12억 3600만 사용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기준 강화 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던 지난해부터 금년 8월말까지 접대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경조비 명목으로 12억3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업무추진비 7억4900만원과 경조비 5600만원 총 8억500만원을, 올해 8월말까지 업무추진비 4억600만원 경조비 2500만원 총 4억3100만원을 사용했다.

건별로 보면 지난 3월 31일 제주지역의 음식점에서 100만원, 3월 26일 대전의 음식점에서 107백3000원을 사용하는 등 50만원 이상 사용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당시 제주와 대전의 사회적거리두기는 1.5단계로 5인 이상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1인당 적어도 20만원 이상을 쓴 식비로 셈이다.

공공기관은 기재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 금지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러한 제재 규정이 없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공공기관과 같이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의무화하고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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