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8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박상욱 2021. 10. 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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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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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도 수행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58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2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524개, 예비사회적기업 365개 등 총 88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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