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확정 '대법원서 승소'

정시내 2021. 10. 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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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45·본명 박혜령)과 전준주(41·가명 왕진진)씨의 이혼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전준주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낸시랭은 이후 이혼소송과 더불어 전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등 12개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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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45·본명 박혜령)과 전준주(41·가명 왕진진)씨의 이혼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전준주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이데일리DB
낸시랭과 전준주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2018년 9월 낸시랭은 전씨가 부부 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 등을 당해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이후 이혼소송과 더불어 전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등 12개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전씨는 관련 사건 검찰 조사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됐다.

이후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해 5월2일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2017년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낸시랭은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사건 이혼 소송을 2019년 4월15일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해 9월 10일 열린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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