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3년간 친딸 성폭행 40대..2심서 감형, 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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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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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다소 감형된 것이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여름부터 당시 10살에 불과하던 딸 A양을 부인에게 발각될 때까지 약 3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데도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이씨는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과거 처벌전력이 없고,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 측에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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