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없었다" VS "영·유아는 보호자 대동해야"..물놀이 카페서 숨진 6살 사고 논쟁

강소영 2021. 10. 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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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물놀이 카페 수영장에서 6살 아이의 사망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아이의 부모와 카페 측이 첨예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아이 잃은 부모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도 그 수영장 카페 측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덜기 위해 홈페이지를 변경했으며, 유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아이의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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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놀이 카페의 수영장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물놀이 카페 수영장에서 6살 아이의 사망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아이의 부모와 카페 측이 첨예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지난달 12일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배수구에 팔이 끼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적었다.

A씨는 “우여곡절 끝에 구급차 도착 직전에 아이를 물밖에 꺼냈으나 물속에서부터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 요원은커녕 아이가 물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며 “입으로 산소 공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수영장 카페 직원 그 누구도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영장 안에 그런 위험한 물 순환 또는 물 빠짐 배수구가 있다면 카페 측이 사전에 무조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호자에게 해줘야 했는데 이에 대한 사전 경고가 전혀 없었다”며 카페 측의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 잃은 부모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도 그 수영장 카페 측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덜기 위해 홈페이지를 변경했으며, 유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아이의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물놀이 카페의 안전 수칙.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반면 자신을 해당 카페 직원이라고 밝힌 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카페는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B씨는 “(안전요원은 아니지만) 유가족 측에서 도움을 요청했고 군에서의 관련 교육과 소방학과 졸업생으로 인증기관 교육 수료를 했기 때문에 CPR을 했다”며 “CPR 당시 아이 입에서 물과 토사물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때 인공호흡을 하면 토사물이 기도를 막거나 폐로 넘어가 사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으로 산소를 불어 넣지 않았다는 부분은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B씨는 “수영장 안전 수칙에 영유아와 노약자는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안전요원은 부모라고 써있다”며 “저와 다른 직원이 구조를 비롯해 구급 조치도 했는데 우리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것처럼 쓰여 있어서 많이 괴롭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B씨는 “아이 부모 측에서는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예약한 어머니 번호를 통해 전화해도 경찰 통해 얘기하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연락도 안 되는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카페 측에서 부검하자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부검을 요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두 입장 다 이해가 가서 누구의 입장이 옳다고 할 수 없을 듯”, “물놀이 카페면 안전 수칙도 확실하게 정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 “카페 안전 수칙을 확인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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